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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3.05.04 | 조회수 : 1,811
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
1. 관련근거: ‘학칙 제9조’ 및 ‘조기졸업에 관한 규정’
2. 신청기간: 2023.5.22.(월)09:00 ~ 5.26.(금)18:00까지
3. 신청대상: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
4. 신청방법: 학생 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(W19 218호 국제행정실)로 제출(추천서 및 성적 증명서 포함)
5. 신청자격
  가. 입학구분(년도)별 취득 예정 학점 기준
    1) 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: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
    2) 2010학년도~2014학년도 신입생: 15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
    3) 2015학년도 신입생: 148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
    4) 2016학년도~ 2018학년도 신입생: 142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
    5)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: 132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
      ※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현재 이수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1,2학기 총 7개 학기이상 및 여름, 겨울학기 총 5개 학기이상을 이수중이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조기졸업 사정 대상자로 함.
    6) 편입생: 입학 학년별 졸업기준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
      ① 2학년 편입생: 105학점    ② 3학년 편입생: 70학점    ③ 4학년 편입생: 35학점
      ※ 공통사항: 취득예정 학점은 2022학년도 2학기 및 겨울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
  나. 조기졸업 신청 대상 기준
    1) 수업연한 3.5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년(여름학기 포함)인 학생(이수한 수업연한이 3.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)
    2) 수업연한 4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.5년(여름학기 포함)인 학생(이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)
  다. 본 대학‘조기졸업에 관한 규정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  라. 유학생 중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2년간의 등록을 필 한 자
  마. 2+2 복수학위 협약입학자는 제외
6. 유의사항
  가.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 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.
  나. 조기졸업은 규정에서 정한 수업연한 보다 0.5년 일찍 졸업하는 것으로,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 4.25이상 이여야 함.

문의 : 042-630-9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