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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

1. 기본정보
  1. 자격분류 : 국가전문자격증
  2. 시행기관 : 교통안전공단
  3. 응시자격 : 제한 있음
  4. 홈페이지 : www.ts2020.kr
2. 자격정보
  1. 철도차량운전면허
    • ① 철도차량운전면허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(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)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을 말한다.
    • ②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.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(철도안전법 제10조 ① ②).
    • ③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종류에는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, 제1·2종 전기차량운전면허, 디젤차량운전면허, 철도장비운전면허가 있다.
  2.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: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
  3. 취득절차
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신체·적성검사,교육훈련이수,필기 및 기능시험,면허취득을 제공하는 표
신체·적성검사 교육훈련이수 필기 및 기능시험 면허취득
신체검사의료기관 · 국교부
지정 기관에서 검사
국교부지정기관에서
자격 조건에 따라 교육
(1주~13주)
필기 및 기능시험
교통안전공단시행
최종 시험합격자
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 발급
3. 시험정보

1.응시자격

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응시자격을 제공하는 표
응시자격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,
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결격사유
(철도안전법 제11조)
  1. 19세 미만인 사람
  2.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 3. 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 4.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
  5.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

2.시험과목

  • ① 일반응시자·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 경력자·철도관련업무 경력자
시험과목의 필기시험,기능시험을 제공하는 표
필기시험 기능시험
철도관련법
도시철도시스템 일반
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
운전이론 일반
비상시 조치
준비점검
제동취급
제동기 외의 기기취급
신호준수, 운전취급,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

※ 철도관련법은 「철도안전법」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.

3. 시험시간 및 출제비율

  • ① 필기시험
필기시험의 시험교시,시험과목,문항번호,시험시간,비고를 제공하는 표
시험교시 시험과목 문항번호 시험시간 비고
1 철도관련법 1~20번 40분 10:00 ~ 10:40
철도(도시철도)시스템 일반 21~40번
2 구조 및 기능 1~40번 40분 10:50 ~ 11:30
3 비상시 조치 등 1~20번 40분 11:40 ~ 12:20
운전이론 21~40번

※ 장비면허의 경우 3교시 비상시 조치 등 과목만 시험시행(운전이론 없음)

  • ② 기능시험
기능시험의 시험교시,시험과목,시험시간,비고를 제공하는 표
시험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
1 준비점검, 제동취급, 제동기외 기기취급, 신호준수,
운전취급, 신호선로숙지, 비상시조치 등
전체 50분 1명

4.합격기준

합격기준의 구분,합격기준을 제공하는 표
구분 합격기준
필기시험 면허종류별로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
※ 단 철도관련법은 60점 이상
기능시험 시험과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
4. 활용정보

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철도공사, 서울메트로, 부산교통공사, 서울특별시도시철도, 대구도시철도, 인천교통공사,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,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, 코레일공항철도(주), 서울9호선운영(주), 부산-김해경전철운영(주) 등에 기관사로 취업이 가능하다. 또한 한국철도유통 등 철도/교통관련 민간 유통업체, 대학원 및 연구소(철도기술연구원 등)로도 취업이 가능하다


철도운송산업기사

1. 기본정보
  1.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
  2.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  3. 응시자격 : 제한 있음
  4.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2. 자격정보
  1. 자격 개요
    • ① 철도운송산업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운송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    • ② 철도운송산업기사 제도는 열차조작에 관한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철도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과 화물의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 내 수송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다.
  2. 주요 업무
    • ① 철도운송산업기사는 열차 취급규칙, 수송관련 제반 절차, 여객운송절차, 화물취급절차에 따라 열차를 운전 조작하거나 환호응답, 역구내에서 선로를 변경하는 입환작업 및 각종 보안장치를 취급한다.
    • ② 또한 가공, 조립, 포장 등 단위 기계별 생산품의 입고, 출고, 고정과 이송에 관한 부분 자동화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3. 시험정보
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
응시자격의 기술자격 소지자,관련학과 졸업자,비관련학과 졸업자,순수 경력자,비고를 제공하는 표
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비고
· 동일(유사)분야 산업 기사
· 기능사 + 1년
·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
· 기능경기대회 입상
· 전문대졸(졸업예정자)
·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
폐지 2년(동일, 유사 분야) ※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→ 2013.1.1부터 폐지

※ 관련학과 : 철도운송산업기사는 한국철도대학의 철도운수경영과에서 자격시험의 준비가 가능하다.

※ 동일직무분야 : 건설 중 건설기계운전, 농림어업
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의 구분,시험과목,검정방법 및 시험시간을 제공하는 표
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
필기시험 ① 여객운송
② 화물운송
③ 열차운전
객관식 4지 택일형,
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실기시험 열차조성실무 복합형[작업형(1시간 정도),
필답형(1시간)]

3. 합격 기준

  • ①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  • ②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4. 활용정보
  1. 취업 : 서울 메트로, 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송 관련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.
  2. 우대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  3. 가산점
    •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행정직렬의 운수 직류, 공업직렬의 일반기계, 농업기계,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· 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%, 6 · 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  4. 자격부여
    • ①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으로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고급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,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.
    • ② 기술사법에 의한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(기계제작, 산업기계설비)의 기술사, 기사,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.
    •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, 화학공학, 고분자공학, 물리학, 기계공학,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시험,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요구한다.

철도신호기사

1. 기본정보
  1.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
  2.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  3. 응시자격 : 제한 있음
  4.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2. 자격정보
  1. 자격 개요
    • ① 철도신호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신호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    • ②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철도의 수송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호장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철도신호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.
  2. 주요 업무 : 철도신호기사는 철도에서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의 신호장치, 선로전환장치, 궤도회로 장치, 연동장치, 폐색장치, 건널목 보안장치, 기타 안전설비 등과 같은 신호장치를 관리,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3. 시험정보
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
응시자격의 기술자격 소지자,관련학과 졸업자,비관련학과 졸업자,순수 경력자를 제공하는 표
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
ㆍ동일직무분야 기사 이상
ㆍ산업기사 이상+1년
ㆍ기능사+3년
ㆍ대졸(졸업예정자)
ㆍ3년제 전문대졸+1년
ㆍ2년제 전문대졸+2년
ㆍ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
ㆍ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+2년
ㆍ대졸+2년
ㆍ3년제 전문대졸+2.5년
ㆍ2년제 전문대졸+3년
4년

※ 관련학과 :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제어공학, 전기전자공학, 전자공학, 철도전기제어과 등 관련학과
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문화·예술·디자인·방송 중 방송, 건설, 기계, 재료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
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의 구분,시험과목,검정방법 및 시험시간을 제공하는 표
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
필기시험 ① 전자공학
②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
③ 신호기기
④ 신호공학
객관식 4지 택일형,
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실기시험 철도신호 실무 작업형(3시간 정도)

3. 합격 기준

  • ①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  • ②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4. 활용정보
  1. 취업
    • ① Korail, 지하철공사, 도시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.
    • ② 철도신호기사는 주로 관리직에서 종사하고 있다.
    • ③ 신호보안장치기기 제조 및 설비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.
    •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다.
  2. 우대
    • ① 철도신호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.
    •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  3. 가산점
    •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철도신호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전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
철도차량기사

1. 기본정보
  1.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
  2.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  3. 응시자격 : 제한 있음
  4.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2. 자격정보
  1. 자격 개요 : 지하철, 도시철도, 경전철 및 고속철도 등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철도분야의 수송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철도차량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된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주행성능, 진동, 경량성, 안전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차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도차량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.
  2. 주요 업무 : 철도차량기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철도차량의 설계,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. 철도차량과 동력장치, 기타 관련장치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고, 구조, 원리 및 작용과 장치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한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철도차량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 또한 검수 및 운용과 관계된 직무도 행한다.
3. 시험정보
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
응시자격의 기술자격 소지자,관련학과 졸업자,비관련학과 졸업자,순수 경력자,비고를 제공하는 표
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비고
· 동일(유사)분야 기사
· 산업기사 + 1년
· 기능사 + 3년
·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
· 대졸(졸업예정자)
· 3년제 전문대졸 + 1년
· 2년제 전문대졸 + 2년
·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
·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+ 2년
폐지 4년(동일, 유사 분야) ※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→ 2013.1.1부터 폐지

※ 관련학과 :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, 기계설계공학, 동력기계공학 등
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, 건설, 재료, 화학, 전기ㆍ전자,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환경ㆍ에너지
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의 구분,시험과목,검정방법 및 시험시간을 제공하는 표
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
필기시험 ① 재료역학
② 내연기관
③ 기계설계
④ 철도차량공학
⑤ 기계제작법
객관식 4지 택일형,
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실기시험 철도차량기계설계 복합형(필답형(2시간)
+작업형(3시간 정도))

3. 합격 기준

  • ①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  • ②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4. 활용정보
  1. 취업
    • ① 한국철도공사, 지하철공사, 도시철도공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
    • ② 철도차량생산업체, 전동차생산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.
  2. 우대
    • ① 주로 한국철도공사, 지하철공사, 도시철도공사 등으로 취업하는 것이 보통인데, 철도차량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, 채용시 가산점 부여, 근무평정시 가점, 우선승진기회가 주어지는 등 우대받을 수 있다.
    •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  3. 가산점
    •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철도차량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, 농업기계,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· 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 · 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
철도토목기사

1. 기본정보
  1.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
  2.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  3. 응시자격 : 제한 있음
  4.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2. 자격정보
  1. 철도토목기사
    • ① 철도토목기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토목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    • ② 속전철사업, 지하철 확충 및 신설등 철로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며, 열차의 운행 빈도가 많아지고 고속화됨에 따라 정확하고 균등한 안전작업이 요구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어 철도토목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.
    • ③ 종전의 철도보선기사가 2013년부터 철도토목기사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.
  2. 주요 업무
    • ① 철도토목기사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로설비의 설계, 측량, 시공, 작업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② 철도토목기사는 설치된 선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로가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선로구조물을 점검·수리하는 관리계획 작성업무를 수행한다.
3. 시험정보
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
응시자격의 기술자격 소지자,관련학과 졸업자,순수 경력자,비고를 제공하는 표
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비고
· 동일(유사)분야 기사
· 산업기사 + 1년
· 기능사 + 3년
·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
· 대졸(졸업예정자)
· 3년제 전문대졸 + 1년
· 2년제 전문대졸 + 2년
·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
·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+ 2년
4년(동일, 유사 분야) ※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→ 2013.1.1부터 폐지

※ 관련학과 :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과, 건설공학, 구조공학, 농업토목공학, 건설토목, 토목환경공학, 철도시설토목학, 철도보선 관련학 등
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건설, 재료, 화학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
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의 구분,시험과목,검정방법 및 시험시간을 제공하는 표
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
필기시험 ① 철도공학
② 측량학
③ 응용역학
④ 건설재료 및 시공
⑤ 철도보선관계법규
객관식 4지 택일형,
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실기시험 철도보선설계 및 시공실무 필답형(2시간 30분)

3. 합격 기준

  • ①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  • ②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4. 활용정보
  1. 취업
    • ① 고속철도건설공단, 도시철도 및 철도관련 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
    • ② 선로보수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.
    • ② 한국철도공사의 기술직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관련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.
  2. 우대
    • ① 선로보수업체, 철도관련 기관에서 채용 시 자격소지자를 우대한다.
    •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  3. 가산점
    •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시설직렬의 일반토목, 교통시설,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· 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%, 6 · 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  4. 자격부여
    • ①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.
    •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,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·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.
    • ③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.

전기철도기사

1. 기본정보
  1.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
  2.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  3. 응시자격 : 제한 있음
  4.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2. 자격정보
  1. 자격 개요
    • ① 전기철도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철도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    • ② 전기철도의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저해요인을 감소시키고 전기철도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기철도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.
  2. 주요 업무
    • ① 전기철도기사는 전기철도에 대한 공학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전기철도 변전설비, 구조물 등에 관한 계획, 설계, 감리, 분석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② 철도 기관차의 기관 및 객차, 회차를 정비하거나 전동차의 주요 기관 및 차체, 바퀴 등을 정비,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③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배전선로, 변전설비 및 전선로의 시공관리 및 설계의 일부분을 담당한다.
    • ④ 전기철도의 유지, 보수업무와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3. 시험정보
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
응시자격의 기술자격 소지자,관련학과 졸업자,비관련학과 졸업자,순수 경력자,비고를 제공하는 표
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비고
· 동일(유사)분야 기사
· 산업기사 + 1년
· 기능사 + 3년
· 동일종목외
외국자격취득자
· 대졸(졸업예정자)
· 3년제 전문대졸 + 1년
· 2년제 전문대졸 + 2년
·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
·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+ 2년
폐지 4년(동일, 유사 분야) ※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→ 2013.1.1부터 폐지

※ 관련학과 : 전기공사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, 전기제어공학, 전기전자공학과, 전자공학과, 철도전기제어과 등
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문화·예술·디자인·방송 중 방송, 건설, 기계, 재료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
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의 구분,시험과목,검정방법 및 시험시간을 제공하는 표
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
필기시험 ① 전기철도공학
② 전기철도 구조물공학
③ 전기자기학
④ 전력공학
객관식 4지 택일형,
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실기시험 전기철도 실무 필답형(2시간)

3. 합격 기준

  • ①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  • ②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4. 활용정보
  1. 취업
    • ① Korail, 지하철공사, 도시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.
    • ② 전기철도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.
    •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다.
  2. 우대
    • ① 전기철도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.
    •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  3. 가산점
    •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전기철도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전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    • ②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.

철도교통안전관리자

1. 기본정보
  1. 자격분류 : 국가전문자격증
  2. 시행기관 : 교통안전공단
  3. 응시자격 : 제한 없음
  4. 홈페이지 : www.ts2020.kr
2. 자격정보
  1. 철도 교통안전관리자
    • ① 철도 교통안전관리자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    • ②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철도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철도운송업체 등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정하였다.
  2. 주요 업무
    • ① 철도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·보존
    • ②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
    • ③ 선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
    • ④ 철도사고의 원인조사·분석 및 기록 유지
    • ⑤ 열차의 운행상황 또는 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
3. 시험정보
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2. 시험과목

시험과목의 구분,시험과목,문제 수 (객관식 필기시험)를 제공하는 표
구분 시험과목 문제 수 (객관식 필기시험)
1교시 필수과목
(3과목)
교통법규 교통안전법 20문제 총 50문제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안전법
30문제
2교시 교통안전관리론
철도공학
각 25문제 총 50문제
3교시 선택과목 (1과목) 열차운전, 전기이론, 철도신호 중 택일 25문제

※ 교통법규는 법·시행령·시행규칙 모두 포함한다. 교통안전법은 총칙,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말한다.

※ 법규과목의 시험범위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에서 출제 된다.

3. 시험 면제

시험 면제의 면제대상자,면제되는 시험과목을 제공하는 표
면제대상자 면제되는 시험과목
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(「학점이전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)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(교통법규는 제외한다)
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②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/철
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/객화차정비기능사/보선기능사/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④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
[네이버 지식백과]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(자격증 사전,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)
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(교통법규는 제외한다)

4. 합격 기준

  • 응시과목마다 40% 이상을 얻고, 총점의 60%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.
4. 활용정보
  1. 취업: 주로 한국철도공사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진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