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·적성검사 | 교육훈련이수 | 필기 및 기능시험 | 면허취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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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검사의료기관 · 국교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 |
국교부지정기관에서 자격 조건에 따라 교육 (1주~13주) |
필기 및 기능시험 교통안전공단시행 |
최종 시험합격자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 발급 |
1.응시자격
응시자격 |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,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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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 (철도안전법 제11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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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시험과목
필기시험 | 기능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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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|
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, 운전취급,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|
※ 철도관련법은 「철도안전법」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.
3. 시험시간 및 출제비율
시험교시 | 시험과목 | 문항번호 | 시험시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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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철도관련법 | 1~20번 | 40분 | 10:00 ~ 10:40 |
철도(도시철도)시스템 일반 | 21~40번 | |||
2 | 구조 및 기능 | 1~40번 | 40분 | 10:50 ~ 11:30 |
3 | 비상시 조치 등 | 1~20번 | 40분 | 11:40 ~ 12:20 |
운전이론 | 21~40번 |
※ 장비면허의 경우 3교시 비상시 조치 등 과목만 시험시행(운전이론 없음)
시험교시 | 시험과목 | 시험시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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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준비점검, 제동취급, 제동기외 기기취급, 신호준수, 운전취급, 신호선로숙지, 비상시조치 등 |
전체 50분 | 1명 |
4.합격기준
구분 | 합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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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 면허종류별로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※ 단 철도관련법은 60점 이상 |
기능시험 | 시험과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|
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철도공사, 서울메트로, 부산교통공사, 서울특별시도시철도, 대구도시철도, 인천교통공사,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,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, 코레일공항철도(주), 서울9호선운영(주), 부산-김해경전철운영(주) 등에 기관사로 취업이 가능하다. 또한 한국철도유통 등 철도/교통관련 민간 유통업체, 대학원 및 연구소(철도기술연구원 등)로도 취업이 가능하다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기술자격 소지자 | 관련학과 졸업자 | 비관련학과 졸업자 | 순수 경력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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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동일(유사)분야 산업 기사 · 기능사 + 1년 ·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· 기능경기대회 입상 |
· 전문대졸(졸업예정자) ·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|
폐지 | 2년(동일, 유사 분야) | ※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→ 2013.1.1부터 폐지 |
※ 관련학과 : 철도운송산업기사는 한국철도대학의 철도운수경영과에서 자격시험의 준비가 가능하다.
※ 동일직무분야 : 건설 중 건설기계운전, 농림어업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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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 ① 여객운송 ② 화물운송 ③ 열차운전 |
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|
실기시험 | 열차조성실무 | 복합형[작업형(1시간 정도), 필답형(1시간)] |
3. 합격 기준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기술자격 소지자 | 관련학과 졸업자 | 비관련학과 졸업자 | 순수 경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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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동일직무분야 기사 이상 ㆍ산업기사 이상+1년 ㆍ기능사+3년 |
ㆍ대졸(졸업예정자) ㆍ3년제 전문대졸+1년 ㆍ2년제 전문대졸+2년 ㆍ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ㆍ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+2년 |
ㆍ대졸+2년 ㆍ3년제 전문대졸+2.5년 ㆍ2년제 전문대졸+3년 |
4년 |
※ 관련학과 :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제어공학, 전기전자공학, 전자공학, 철도전기제어과 등 관련학과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문화·예술·디자인·방송 중 방송, 건설, 기계, 재료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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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 ① 전자공학 ②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③ 신호기기 ④ 신호공학 |
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|
실기시험 | 철도신호 실무 | 작업형(3시간 정도) |
3. 합격 기준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기술자격 소지자 | 관련학과 졸업자 | 비관련학과 졸업자 | 순수 경력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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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동일(유사)분야 기사 · 산업기사 + 1년 · 기능사 + 3년 ·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|
· 대졸(졸업예정자) · 3년제 전문대졸 + 1년 · 2년제 전문대졸 + 2년 ·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·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+ 2년 |
폐지 | 4년(동일, 유사 분야) | ※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→ 2013.1.1부터 폐지 |
※ 관련학과 :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, 기계설계공학, 동력기계공학 등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, 건설, 재료, 화학, 전기ㆍ전자,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환경ㆍ에너지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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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 ① 재료역학 ② 내연기관 ③ 기계설계 ④ 철도차량공학 ⑤ 기계제작법 |
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|
실기시험 | 철도차량기계설계 | 복합형(필답형(2시간) +작업형(3시간 정도)) |
3. 합격 기준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기술자격 소지자 | 관련학과 졸업자 | 순수 경력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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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동일(유사)분야 기사 · 산업기사 + 1년 · 기능사 + 3년 ·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|
· 대졸(졸업예정자) · 3년제 전문대졸 + 1년 · 2년제 전문대졸 + 2년 ·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·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+ 2년 |
4년(동일, 유사 분야) | ※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→ 2013.1.1부터 폐지 |
※ 관련학과 :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과, 건설공학, 구조공학, 농업토목공학, 건설토목, 토목환경공학, 철도시설토목학, 철도보선 관련학 등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건설, 재료, 화학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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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 ① 철도공학 ② 측량학 ③ 응용역학 ④ 건설재료 및 시공 ⑤ 철도보선관계법규 |
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|
실기시험 | 철도보선설계 및 시공실무 | 필답형(2시간 30분) |
3. 합격 기준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기술자격 소지자 | 관련학과 졸업자 | 비관련학과 졸업자 | 순수 경력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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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동일(유사)분야 기사 · 산업기사 + 1년 · 기능사 + 3년 ·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|
· 대졸(졸업예정자) · 3년제 전문대졸 + 1년 · 2년제 전문대졸 + 2년 ·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·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+ 2년 |
폐지 | 4년(동일, 유사 분야) | ※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→ 2013.1.1부터 폐지 |
※ 관련학과 : 전기공사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, 전기제어공학, 전기전자공학과, 전자공학과, 철도전기제어과 등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문화·예술·디자인·방송 중 방송, 건설, 기계, 재료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
2.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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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 ① 전기철도공학 ② 전기철도 구조물공학 ③ 전기자기학 ④ 전력공학 |
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|
실기시험 | 전기철도 실무 | 필답형(2시간) |
3. 합격 기준
4.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1.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2. 시험과목
구분 | 시험과목 | 문제 수 (객관식 필기시험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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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 필수과목 (3과목) |
교통법규 | 교통안전법 | 20문제 | 총 50문제 |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|
30문제 | ||||
2교시 |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|
각 25문제 | 총 50문제 | ||
3교시 | 선택과목 (1과목) | 열차운전, 전기이론, 철도신호 중 택일 | 25문제 |
※ 교통법규는 법·시행령·시행규칙 모두 포함한다. 교통안전법은 총칙,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말한다.
※ 법규과목의 시험범위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에서 출제 된다.
3. 시험 면제
면제대상자 | 면제되는 시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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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(「학점이전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)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|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(교통법규는 제외한다) |
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②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/철 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/객화차정비기능사/보선기능사/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④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[네이버 지식백과]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(자격증 사전,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) |
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(교통법규는 제외한다) |
4. 합격 기준